이럴 땐 이렇게

오래된 조상 묘를 이장하거나 정리하고 싶을 때 (개장)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시골에 흩어진 조상 묘들을 더는 돌볼 사람이 없어, 화장해서 한곳에 모시거나 자연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할 일

  1. 묘마다 위치(지번), 누구 묘인지, 땅 주인이 누구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2. 가족 중 제사주재자(장손 등)와 다른 형제·친척의 동의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 없이 개장해 배상 책임을 진 판결이 있습니다. 2012가합12850
  3. 어디로 옮길지(다른 묘, 봉안, 자연장) 정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등 양쪽에 신고합니다(제8조 제3항 제1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봉안시설에 모시거나 자연장할 때

현존지 관할 시장등에게만 신고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공설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제8조 제4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봉안한 유골을 다시 묘로 옮길 때

개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제8조 제3항 제3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옮길 때

일반 개장신고로 하시면 되고, 땅 주인과 미리 협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면 제27조 개장허가 절차(3개월 통지·공고)를 따릅니다. '선산 유골 매장'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개장 작업 방법

매장·화장 기준을 따르되 종전 분묘는 유골 처리 후 파묻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호). 화장할 때 관 속에 비닐·합성섬유, 금속·유리 제품 등을 넣으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