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조상 묘를 이장하거나 정리하고 싶을 때 (개장)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시골에 흩어진 조상 묘들을 더는 돌볼 사람이 없어, 화장해서 한곳에 모시거나 자연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할 일
- 묘마다 위치(지번), 누구 묘인지, 땅 주인이 누구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 가족 중 제사주재자(장손 등)와 다른 형제·친척의 동의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 없이 개장해 배상 책임을 진 판결이 있습니다. 2012가합12850
- 어디로 옮길지(다른 묘, 봉안, 자연장) 정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봉안시설에 모시거나 자연장할 때
현존지 관할 시장등에게만 신고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공설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제8조 제4항).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옮길 때
일반 개장신고로 하시면 되고, 땅 주인과 미리 협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면 제27조 개장허가 절차(3개월 통지·공고)를 따릅니다. '선산 유골 매장'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개장 작업 방법
매장·화장 기준을 따르되 종전 분묘는 유골 처리 후 파묻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호). 화장할 때 관 속에 비닐·합성섬유, 금속·유리 제품 등을 넣으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실제 있었던 일
판례
자기 소유 땅에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등의 동의 없이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장조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장조카가 제사주재자이고,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주재자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배울 점: 이장·정리 전에는 제사주재자와 친척 동의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판례
여러 기의 조상 묘를 개장한 뒤 화장한 골분을 농지에 묻고 대리석 덮개를 올린 사건입니다.
결과: 대법원은 자연장이 아닌 묘지 설치 및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울 점: 개장 후 '어디에 어떻게' 모실지도 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개장은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합니다(사후 신고 아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분묘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2001. 1. 13. 이후 설치분)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챙길 서류
- 개장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 사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화장할 때: 개장신고 증명서(파주시 안내 '개장한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 필증') paju.go.kr
어디서
- 현존지·개장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 창구 여부는 지자체별 ) 확인 필요
- 화장 예약: e하늘 15774129.go.kr
드는 돈(공식 금액)
- 개장유골 화장(예: 서울시립): 서울시민 60,000원 / 다른 지역 400,000원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 개장신고 수수료: 서식에 수수료 칸 없음, 실제는 확인 필요
조심할 점
- 개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150·200만원(1·2·3차)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1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43조
- 가족 동의 없는 개장은 민사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2가합12850
근거 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0조·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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