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할 일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시면 됩니다. 끝낸 일에 체크하면 이 기기에 남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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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받기
진료하던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사망신고와 화장신고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근거: 의료법 제17조 · 자세히: 임종 직후 지금 할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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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정하고 고인 모시기(안치)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자세히: 임종 직후 지금 할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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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여부 확인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5~10영업일 뒤에 나옵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상조회사는 이 방법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거: 내상조 찾아줘 안내 · 자세히: 임종 직후 지금 할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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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정하고 가족·지인에게 알리기
배우자나 장자가 주상을 맡는 것이 원칙이고,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맡습니다. 상주를 먼저 정하고 부고를 보내시면 됩니다.
근거: 건전가정의례준칙 · 자세히: 임종 직후 지금 할 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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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또는 매장) 예약하고 장례 치르기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에는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붙입니다. 공설 화장시설은 고인 주소지가 관내인지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다릅니다.
챙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자세히: 3일장 일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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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시(구)·읍·면 사무소나 고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122조 · 자세히: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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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와 내상조 찾아줘 안내(6개월)가 서로 달라,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 자세히: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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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이어받음)으로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고 가족과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 · 자세히: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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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이용 또는 해지·환급
가입한 상조가 있으면 계약대로 장례를 맡기거나, 쓰지 않을 경우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공정위 고시 제2023-14호 · 자세히: 상조 해지와 환급,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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