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곤란한 상황마다 무엇부터 할지, 경우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령·판례와 실제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 아버지 유골을 시골 선산에 모시고 싶을 때
- 상주가 될 사람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겼을 때
-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을 때 (무연고·고독사)
- 가족끼리 장례 방식(매장·화장·장지)이 다를 때
- 장례비가 없을 때 (장제급여·공영장례·화장료 면제)
- 고인이 빚만 남기셨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장례)
- 해외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는 외국인 가족이 국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 고인이 시신 기증·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두셨을 때
- 오래된 조상 묘를 이장하거나 정리하고 싶을 때 (개장)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람 장례와 구분)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 화장장 예약이 꽉 찼을 때
- 군인·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