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할까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정할 때 알아 둘 사실만 공정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조는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

좋은 점

위험한 점

가입 전 확인 목록

근거: 공정위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2026-06-19)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법 제23·24·27조

상조 말고 다른 방법

상조와 직접 계약의 전체 비용을 비교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 내 상조 가입 조회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