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할까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정할 때 알아 둘 사실만 공정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조는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
좋은 점
- 나누어 냅니다. 장례 비용을 미리 조금씩 냅니다.
- 물품·인력을 한 번에 받습니다. 관, 수의, 차량, 장례 인력 등 계약 때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공정위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조).
- 선수금의 50%가 보전됩니다. 업체는 낸 돈의 50%를 공제조합·은행에 보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전체 보전율은 50.6%입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 공정위 2026-06-19 발표).
- 폐업해도 이어서 받을 길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로 참여 업체(14곳)를 골라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위 2026-10-20 발표).
- 해약해도 법정 최소 환급금이 있습니다. 고시 산식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고,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계산해 보기
위험한 점
- 폐업하면 법으로 보장되는 돈은 낸 돈의 50%뿐입니다. 공제조합 회원사가 폐업하면 보상 신청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공정위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위 자료에 남은 365개 업체 중 폐업이 203곳, 등록취소가 87곳입니다.
- 일찍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월 3만 원 × 120회 계약은 9회까지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 24회 55%, 완납해도 85%입니다(공정위 고시 별표 1).
- 가전 결합상품을 조심하세요. "가전 무료", "전액 환급"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해지 때 위약금이 크게 빠지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냈습니다. 2025년 상조 4개사가 이런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계약을 넘기겠다고 알린 뒤 7일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해서 해지하면 위약금은 없습니다(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25조③).
-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2022~2024년 상조 상담 8,987건, 피해구제 477건 중 64.4%가 계약 해제 관련이었습니다(공정위·소비자원 2025-03 발표).
가입 전 확인 목록
-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폐업·등록취소·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는 선수금 보전비율과 지급여력비율 — 회사별로 비교
- 계약 후 받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업체가 7일 안 통지, 보전기관이 30일 안 발급)
- 계약서의 계약대금·월 납입금·납입 기간·만기 환급 비율·출금 주체, 설명 내용과 같은지
- 결합상품이면 상조와 가전이 별개 계약인지, 월 납입금 중 상조분이 얼마인지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내용증명 우편) — 해지 방법
- 주소가 바뀌면 업체에 알리기(그래야 납입 통지·폐업 보상 안내를 받습니다)
근거: 공정위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2026-06-19)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법 제23·24·27조
상조 말고 다른 방법
- 장례식장과 직접 계약 —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고, 게시 가격 외의 돈이나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29조). 장례비 항목 보기
-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분께 장제 비용을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공영장례 — 연고자가 없는 분의 장례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치릅니다(장사법 제12조).
상조와 직접 계약의 전체 비용을 비교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