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시신 기증·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두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의대에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서약하셨는데,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고인이 서약한 기관(의과대학 등)과 서약서·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종 직후 바로 그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례 일정은 기관 안내에 맞추게 됩니다.
내 경우는?
시신 기증
고인이 유언이나 자필 서명 문서로 동의해 두었을 때
시체를 연구에 쓰거나 허가기관이 수집·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유족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민법상 유언이나 '의사표시, 성명,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로 동의했다면 유족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다만 실제로는 유족 반대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장기기증
고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했을 때
뇌사자·사망자의 장기는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 적출할 수 있지만, 가족·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제외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고인의 의사를 모를 때
가족·유족이 동의하면 적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제2호). 동의는 정해진 순서의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합니다(제12조). 선순위자가 여럿이면 촌수, 그다음 연장자 순입니다.
장례 시기
뇌사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라도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시신 기증 후 유해 반환 시기·방법은 기관마다 달라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확인 필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대상자였을 때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 확인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시신 기증 서약자들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생전에 기증을 서약해도 사후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약자는 가족의 만류를 직접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결과: 기사는 서약만으로 기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전했습니다(개별 무산 사례의 구체 내용은 기사에 없음).
배울 점: 기증을 원하시면 생전에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법이 정한 서면(자서·날인) 형식으로 남기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장기기증 동의는 적출 수술 시작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2조
챙길 서류
- 기증 서약서·유언서, 유족 동의서(기관 서식) 확인 필요
어디서
- 서약한 의과대학·종합병원(시신), 장기구득기관·병원(장기)
드는 돈(공식 금액)
- 공식 비용 기준 없음 확인 필요
조심할 점
- 시신 기증과 장기기증은 법이 다릅니다. 유족 반대의 효력도 다릅니다.
- 기관에 따라 해부 후 유해 반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확인 필요
근거 자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9조의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