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고인이 시신 기증·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두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의대에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서약하셨는데,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고인이 서약한 기관(의과대학 등)과 서약서·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임종 직후 바로 그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례 일정은 기관 안내에 맞추게 됩니다.

내 경우는?

시신 기증

고인이 유언이나 자필 서명 문서로 동의해 두었을 때

시체를 연구에 쓰거나 허가기관이 수집·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유족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민법상 유언이나 '의사표시, 성명,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로 동의했다면 유족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다만 실제로는 유족 반대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제9조의3

장기기증

고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했을 때

뇌사자·사망자의 장기는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 적출할 수 있지만, 가족·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제외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2조

고인의 의사를 모를 때

가족·유족이 동의하면 적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3항 제2호). 동의는 정해진 순서의 선순위자 1명이 서면으로 합니다(제12조). 선순위자가 여럿이면 촌수, 그다음 연장자 순입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2조

장례 시기

뇌사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라도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시신 기증 후 유해 반환 시기·방법은 기관마다 달라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확인 필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대상자였을 때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 확인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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