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화장장 예약이 꽉 찼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3일장을 하려는데 가까운 화장장 예약이 다 차서 4일장, 5일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할 일

  1.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전국 화장시설 현황을 조회하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15774129.go.kr
  2. 장례식장·장례지도사에게 인근 지역 화장장의 빈 회차를 함께 찾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다른 지역(관외) 화장장을 쓸 때

공설시설 사용료는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예: 서울시립 대인 화장료 서울시민 120,000원, 다른 지역 1,000,000원. 일부 지역은 관외 주민에게 특정 회차만 열기도 합니다(2025년 경남 보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장례 기간이 늘어날 때

법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하한만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늘어난 안치·빈소 비용은 장례식장 가격표를 확인하십시오. 장례식장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고인이 서울시민 자녀를 둔 다른 지역 거주자일 때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를 마친 경우)에게 400,000원을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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