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해외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는 외국인 가족이 국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여행이나 출장 중이던 가족이 해외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신을 모셔 와야 할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재외공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사건·사고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사인 조사와 시신 처리에 관한 주재국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 제13조
  2. 고인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카드사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경우는?

시신을 국내로 모셔 올 때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검역감염병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사망 시신은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거나 화장된 경우가 아니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보건복지부령 .

검역법 제25조 확인 필요

현지에서 화장해 유골로 모셔 올 때

현지 절차는 나라마다 달라 재외공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국내에 봉안·자연장할 때는 국내 시설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절차상 필요한 서류는 .

확인 필요

사망신고를 할 때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 나라 방식으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그 등본을 내야 합니다(제35조). 국내에서 신고할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84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4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5조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지만, 무자력 등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영사조력법 제19조). 유해 운구 비용까지 포함되는지는 .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 제19조 확인 필요

외국인 가족이 국내에서 돌아가셨을 때

본국 송환은 운송업체·본국 대사관과 협의하게 됩니다. 국내 장사·사망 관련 절차와 외국 국적자 사망신고 방법은 이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