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오래 앓던 어머니가 집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하는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써 주어야 장례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 고인을 진료하던 의사(주치의·방문진료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갑작스럽거나 원인을 모르는 죽음이면 112·11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번호 안내 ). 확인 필요
내 경우는?
진료받던 의사가 있고,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의사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48시간 지남, 진료 의사 없음)
직접 검안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검안을 어떻게 받을지는 119·경찰·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실무 경로는 ).
의료법 제17조 확인 필요
사고·자살 의심 등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시신은 검사가 검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검시가 끝날 때까지 시신을 옮기거나 장례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서류를 받은 뒤
장례식장에 연락해 운구하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을 정해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도입니다. 사망진단서는 1만원, 시체검안서는 3만원이 상한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고지 금액보다 많이 받은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배울 점: 검안서 비용이 상한을 넘으면 출장비 등 내역을 물어보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 매장·화장은 사망 후 24시간 이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챙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료법 제17조
어디서
- 진료 의료기관, 119·112 , 장례식장,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 확인 필요
드는 돈(공식 금액)
- 사망진단서 상한 10,000원, 시체검안서 상한 30,000원(출장비 미포함), 사본 1,000원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조심할 점
- 시체검안서 상한 금액에는 출장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 진단서·검안서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만 쓸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