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고인이 빚만 남기셨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장례)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습니다. 장례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써도 되는지, 상속포기를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할 일

  1.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gov.kr
  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3. 그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쓰는 일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41조). 1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모두 함께 확인하십시오(다음 순위 승계 규정은 이 가이드에서 원문 미확인, ).

민법 제1041조 확인 필요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걸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19조

장례비를 고인 재산에서 쓰려 할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한편 판례는 고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2003다30968). 다만 장례비 지출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판단한 것인지는 이 판결 요지만으로는 입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고, 큰 금액은 법률 상담 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2003다30968 확인 필요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미성년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민법 제1019조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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