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빚만 남기셨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장례)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습니다. 장례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써도 되는지, 상속포기를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할 일
내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41조). 1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모두 함께 확인하십시오(다음 순위 승계 규정은 이 가이드에서 원문 미확인, ).
민법 제1041조 확인 필요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걸 3개월 안에 몰라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장례비를 고인 재산에서 쓰려 할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한편 판례는 고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2003다30968). 다만 장례비 지출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판단한 것인지는 이 판결 요지만으로는 입니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시고, 큰 금액은 법률 상담 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26조2003다30968 확인 필요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미성년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실제 있었던 일
판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고인의 채권자가 돈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쓴 장례비용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장례비용도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한정승인이 있어도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적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울 점: 합리적인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가정법원) — 서식은 법원 확인 필요
- 안심상속 신청서 gov.kr
어디서
- 가정법원(상속포기·한정승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안심상속)
드는 돈(공식 금액)
- 법원 인지대 등은 확인 필요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