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가족끼리 장례 방식(매장·화장·장지)이 다를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는 화장을 원하셨는데 큰형은 선산 매장을 고집하고, 형제들끼리 장지와 종교 의식까지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고인이 남긴 서면·유언·녹음 등 의사 표시가 있는지 먼저 모으시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끼리 '누가 제사주재자(장례·유해를 책임질 사람)인지'부터 협의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우선 협의로 정한다고 봅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고, 다툼이 커지면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단 상담번호는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보아 . 확인 필요

내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

합의한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어 장례 방법과 장지를 정합니다.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됩니다.

2007다27670

합의가 안 될 때 — 누가 정하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종전 '장남 우선' 판례 변경).

2018다248626

고인이 생전에 화장·장지를 정해 두었을 때

판례는 고인의 의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 의무는 '도의적'이고 제사주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인 뜻을 지키려면 가족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7다27670

장례 신고·인수 같은 행정 절차에서 순서가 문제될 때

장사법상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 순서로 행사하고, 같은 순위 자녀가 여럿이면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이미 다른 형제가 마음대로 묘를 옮기거나 화장했을 때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12가합12850). 또 남의 땅·묘지에 무단으로 개장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8호).

2012가합12850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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