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감염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바로 화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병원(주치의)과 관할 보건소에 장례 방법 제한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2.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려면 연고자에게 필요성과 방법·절차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2

내 경우는?

장사방법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설명받은 방법(예: 화장)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화장시설은 협조해야 합니다(제20조의2 제3항). 제한의 대상·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2 확인 필요

시장등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라도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코로나19로 돌아가셨을 때

2022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지침이 개정되어 통상 절차대로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되었고, 유족 장례지원비(1,000만원)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지침은 .

확인 필요

해외에서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해 국내로 모실 때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거나 화장되지 않은 시신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검역법 제25조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