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감염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바로 화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병원(주치의)과 관할 보건소에 장례 방법 제한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려면 연고자에게 필요성과 방법·절차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2
내 경우는?
장사방법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설명받은 방법(예: 화장)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화장시설은 협조해야 합니다(제20조의2 제3항). 제한의 대상·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2 확인 필요
시장등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라도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코로나19로 돌아가셨을 때
2022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지침이 개정되어 통상 절차대로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되었고, 유족 장례지원비(1,000만원)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지침은 .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코로나19 사망자는 한동안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이었는데, 2022년 4월 정부가 지침을 바꿔 통상 절차대로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했다는 보도입니다.
결과: 유족에게 주던 장례지원비 1,000만원과 상조업체 지원 300만원은 중단하고, 장례 과정의 감염관리 비용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배울 점: 감염병 장례 기준은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그때그때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챙길 서류
- 사망진단서(사인 기재) 의료법 제17조
어디서
- 치료 병원,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드는 돈(공식 금액)
- 현재 감염병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은 확인 필요
조심할 점
- 2020~2021년의 '선 화장 후 장례' 안내는 이후 바뀌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옛 안내문을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보건소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십시오.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