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을 때 (무연고·고독사)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연락이 안 되던 이웃(또는 친척) 집에 가 보니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시신이나 현장을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번호 안내는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입니다. 확인 필요
-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시신이 있으면 관할 검사가 검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현행 조문은 '지방공소청 검사'). 검시가 끝나야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 경찰이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 연락을 받으시면 시신 인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연고자가 확인되어 장례를 치르기로 할 때
검안의에게 시체검안서를 받아 사망신고와 장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체검안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30,000원이며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경찰 업무용 검안서는 제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때
시장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제12조). 처리 후 일간신문·장사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하고 공고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매장·봉안 기간은 5년이며, 끝나면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시행령 제9조). 공고는 e하늘 '무연고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연고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일 때
공고문에 매장·화장·봉안 장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봉안 기간(5년) 안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수 절차는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은 국회의원실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 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6,139명이었고 그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 1,071명(17%),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386명(6%), 연고자가 처리를 위임한 경우 4,682명(76%)이었습니다.
결과: 기사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국가 공식 통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배울 점: 무연고 사망의 다수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맡지 않아서'입니다.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지자체 지원(공영장례 등)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챙길 서류
- 시체검안서 의료법 제17조
- 사망신고서(진단서·검안서 첨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어디서
- 112·119 확인 필요
- 관할 시·군·구청(무연고 처리), e하늘 무연고 공고 15774129.go.kr
드는 돈(공식 금액)
- 시체검안서 상한 30,000원(출장비 별도)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 무연고 처리 비용은 고인의 유류 금전·유가증권, 부족하면 유류물품 매각대금으로 충당 가능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조심할 점
- 현장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검시 전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 안내이며 구체 근거는 . 확인 필요
-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됩니다.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근거 자료
-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별표
-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무연고 공고 메뉴)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