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을 때 (무연고·고독사)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연락이 안 되던 이웃(또는 친척) 집에 가 보니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시신이나 현장을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112 또는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번호 안내는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입니다. 확인 필요
  2.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시신이 있으면 관할 검사가 검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현행 조문은 '지방공소청 검사'). 검시가 끝나야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3. 경찰이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 연락을 받으시면 시신 인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연고자가 확인되어 장례를 치르기로 할 때

검안의에게 시체검안서를 받아 사망신고와 장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체검안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30,000원이며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경찰 업무용 검안서는 제외).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때

시장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제12조). 처리 후 일간신문·장사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하고 공고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매장·봉안 기간은 5년이며, 끝나면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시행령 제9조). 공고는 e하늘 '무연고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15774129.go.kr

가족이 아닌 지인이 장례를 치러 드리고 싶을 때

'상주가 될 사람이 없을 때' 가이드의 제12조 제2항 갈래를 보시면 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나중에 무연고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일 때

공고문에 매장·화장·봉안 장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봉안 기간(5년) 안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수 절차는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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