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신데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지, 선산에 모신 뒤 나중에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할 일
-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의 안장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국립호국원은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내 경우는?
안장 대상일 때
안장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안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16조 제1항).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합장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대상이지만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을 때
국적 상실, 일정 범죄로 실형, 탄핵·징계로 파면·해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 훼손을 인정한 경우 등은 안장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이미 선산 등에 모셨는데 국립묘지로 옮기고 싶을 때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분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고, 국립묘지까지 운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족 부담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이장 신청 서류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를 따릅니다.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
유족 일부가 다른 유족 동의 없이 이장을 신청하면 관리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7두50690). 이장하면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유족 부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인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 동의 없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겠다고 신청했고, 관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배우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 유족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관리기관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울 점: 국립묘지 이장은 가족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판례
무공훈장을 받아 안장 요건을 갖춘 고인에 대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했고, 유족이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이런 심의의 의결 대상은 '영예성 훼손 여부'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울 점: 비대상 결정을 받으면 심의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확인 필요
챙길 서류
- 안장(이장)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와 대상별 첨부서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어디서
- 국가보훈부(신청 접수 창구는 ) 확인 필요
드는 돈(공식 금액)
- 안장 비용 국가 부담, 외부→국립묘지 이장 시 운구비·국립묘지→외부 이장 비용은 유족 부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조심할 점
- 무공훈장 수훈자라도 영예성 훼손 심의로 비대상 결정이 날 수 있고, 그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5두52692
근거 자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제16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2692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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