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군인·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신데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지, 선산에 모신 뒤 나중에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할 일

  1.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의 안장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국립호국원은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2.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내 경우는?

안장 대상일 때

안장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안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16조 제1항).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합장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대상이지만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을 때

국적 상실, 일정 범죄로 실형, 탄핵·징계로 파면·해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 훼손을 인정한 경우 등은 안장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이미 선산 등에 모셨는데 국립묘지로 옮기고 싶을 때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분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고, 국립묘지까지 운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족 부담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이장 신청 서류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를 따릅니다.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

유족 일부가 다른 유족 동의 없이 이장을 신청하면 관리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7두50690). 이장하면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유족 부담입니다.

2017두50690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생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알고 싶을 때

요건을 갖춘 사람은 생전에 안장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국립묘지 대신 공설 화장시설을 쓸 때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2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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