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가 될 사람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겼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고인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형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카나 친구인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장사법상 '연고자' 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 전 치료·보호하던 기관의 장 →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순입니다. 같은 순위 자녀가 여럿이면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 고인이 돌아가신 곳(병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가까운 연고자가 있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장례를 맡지 않겠다고 할 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위임하면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제12조 제1항).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
친구·이웃·종교 공동체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싶을 때
무연고 사망자와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원하면 시장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2023. 3. 28. 신설). 관할 지자체에 신청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신청 서식은 지자체별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확인 필요
조카 등 법적 우선순위가 아닌 친척이 직접 장례를 치르려 할 때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제2조 제16호 아목), 병원의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등에게 하게 되어 있어 조카는 발급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른 보도가 있습니다. 병원·지자체와 미리 상의하시고, 지자체가 무연고 처리하면서 위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방법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인이 저소득층이었을 때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지원하며,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각각 .
서울특별시공영장례조례 확인 필요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준비하고 싶을 때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제12조 제2항). 일부 지자체는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관리합니다(예: 서울 강동구).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자녀가 없고 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일한 친족인 조카가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인정받았지만, 병원은 의료법상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해 고인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배울 점: 법적 우선순위가 아닌 친척이라면 병원·지자체와 미리 상의하고, 생전에 장례 주관자 지정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사례
서울 강동구는 2023년 장사법 개정을 근거로, 60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게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장례를 맡을 사람, 연락할 지인 등을 미리 등록하는 사업을 2023년 5월 시작했습니다.
결과: 시범 동에서 8월 말까지 40명이 넘게 신청했고, 이후 다른 동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울 점: 혼자 사시는 분은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는 동거 친족이고,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자·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
챙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친분 관계 증빙, 지정 문서·유언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구체 서류는 확인 필요
어디서
- 사망지 또는 고인 주소지 시·군·구청 장사·복지 담당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드는 돈(공식 금액)
- 무연고 처리 시 지자체는 고인이 남긴 금전·유가증권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물품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 공영장례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합니다(서울시 조례 제8조). 금액은 확인 필요
조심할 점
-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지자체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지는 . 확인 필요
- 무연고 시신은 5년간 매장 또는 봉안된 뒤 뿌리거나 자연장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근거 자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연고자), 제12조, 제12조의2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강동구 보도자료(2023-09-11)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