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상주가 될 사람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겼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고인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형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카나 친구인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장사법상 '연고자' 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 전 치료·보호하던 기관의 장 →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순입니다. 같은 순위 자녀가 여럿이면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2. 고인이 돌아가신 곳(병원·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3.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가까운 연고자가 있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장례를 맡지 않겠다고 할 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위임하면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제12조 제1항).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친구·이웃·종교 공동체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싶을 때

무연고 사망자와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원하면 시장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2023. 3. 28. 신설). 관할 지자체에 신청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신청 서식은 지자체별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확인 필요

조카 등 법적 우선순위가 아닌 친척이 직접 장례를 치르려 할 때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제2조 제16호 아목), 병원의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등에게 하게 되어 있어 조카는 발급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른 보도가 있습니다. 병원·지자체와 미리 상의하시고, 지자체가 무연고 처리하면서 위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장례를 주관하는 방법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17조

고인이 저소득층이었을 때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지원하며,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각각 .

서울특별시공영장례조례 확인 필요

고인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준비하고 싶을 때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제12조 제2항). 일부 지자체는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관리합니다(예: 서울 강동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gangdong.go.kr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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