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장례비가 없을 때 (장제급여·공영장례·화장료 면제)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할 일

  1.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제급여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2. 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화장할 계획이면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시고, 수급자라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을 때

장제급여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금액은 1구당 800,000원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구리시 안내,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guri.go.kr

공설 화장시설을 쓸 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법 제23조의2).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조항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2

무연고이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때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빈소·고인예식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현물 지원이 원칙이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상·수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

서울특별시공영장례조례 확인 필요

고인에게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고(민법 제998조의2), 판례는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으로 봅니다.

민법 제998조의22003다30968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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