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가 없을 때 (장제급여·공영장례·화장료 면제)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할 일
-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제급여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화장할 계획이면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시고, 수급자라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을 때
장제급여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금액은 1구당 800,000원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구리시 안내, 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공설 화장시설을 쓸 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장사법 제23조의2).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조항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연고이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때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빈소·고인예식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현물 지원이 원칙이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상·수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
서울특별시공영장례조례 확인 필요
고인에게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고(민법 제998조의2), 판례는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으로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지자체 사례
서울 강동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장례 주관자를 미리 등록받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 능력이 없으면 공영장례를 신속히 준비하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2023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울 점: 돈이 없을 때는 장례식장보다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장제급여 신청 기한: (구리시·금천구 안내에는 '사유발생시'로만 적혀 있음) 확인 필요
챙길 서류
- 장제급여 신청 서류는 지자체 확인 필요
- 공설화장시설 면제: 수급자 증명 등 확인 필요
어디서
- 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 담당)
드는 돈(공식 금액)
- 장제급여 1구당 800,000원 guri.go.krgeumcheon.go.kr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2
조심할 점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증빙 요건은 . 확인 필요
- 상조·장례식장 계약 전에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 구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6년 사업안내 출처 표기)
- 금천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