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람 장례와 구분)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오래 키운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반려동물 사체는 장사법(사람 장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동물보호법을 따릅니다. 동물의 사체는 법상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를 이용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장례·화장을 해 주고 싶을 때

동물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지자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71조).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물보호법 제69조폐기물관리법 제3조

마당·뒷산에 묻으려 할 때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소각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8조 제3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관리법 제68조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일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병원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물 사체가 어느 경우 의료폐기물이 되는지는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확인 필요

직접 처리하려 할 때

언론 보도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합법적 방법의 하나로 소개합니다. 지자체 조례의 배출 방법을 따르셔야 하므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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