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람 장례와 구분)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오래 키운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반려동물 사체는 장사법(사람 장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동물보호법을 따릅니다. 동물의 사체는 법상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를 이용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장례·화장을 해 주고 싶을 때
동물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지자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71조).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마당·뒷산에 묻으려 할 때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매립·소각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8조 제3항 제1호).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일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병원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물 사체가 어느 경우 의료폐기물이 되는지는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확인 필요
직접 처리하려 할 때
언론 보도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합법적 방법의 하나로 소개합니다. 지자체 조례의 배출 방법을 따르셔야 하므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언론 보도
전북도의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인용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요구했다는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죽음을 겪은 소비자 1,000명 중 41.3%가 주거지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한 경험이 있었고, 45.2%는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결과: 기사는 합법적 처리 방법(종량제봉투 배출, 동물병원 위탁, 동물장묘업체 이용)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배울 점: 뒷산 매장은 흔하지만 불법입니다. 허가받은 장묘업체나 다른 합법적 방법을 쓰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확인 필요
챙길 서류
- 동물등록 말소 신고 등은 확인 필요
어디서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공설동물장묘시설, 동물병원, 지자체 청소 부서
드는 돈(공식 금액)
-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
조심할 점
- 사람용 장사시설·자연장지에 반려동물을 함께 묻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 조사에서 원문 확인을 못했습니다 . 확인 필요
- 무허가 업체는 폐기물법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