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10년 넘게 부은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되고,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으로 가입 내역과 선수금 보전기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돌아가셔서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mysangjo.or.kr
  2.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되었을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야 하고,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 '내상조 그대로' 안내에 따르면 피해보상금은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입니다. 은행이면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지참해 지점 방문, 공제조합이면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mysangjo.or.kr

같은 상조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을 때

'내상조 그대로'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업체(안내 기준 14개사)에 가입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때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을 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장례식장 사용료, 식대, 화장·묘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mysangjo.or.kr

다른 회사가 사업을 인수했다며 환급을 거부할 때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다50200

가입·해지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에서 안내했습니다(보도 인용). 해약환급금 산정은 공정위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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