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10년 넘게 부은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낸 돈은 어떻게 되고,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으로 가입 내역과 선수금 보전기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돌아가셔서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mysangjo.or.kr
-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는?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되었을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어야 하고,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 '내상조 그대로' 안내에 따르면 피해보상금은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입니다. 은행이면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지참해 지점 방문, 공제조합이면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같은 상조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을 때
'내상조 그대로'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참여업체(안내 기준 14개사)에 가입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때 피해보상금 수령 증빙을 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장례식장 사용료, 식대, 화장·묘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가 사업을 인수했다며 환급을 거부할 때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해지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에서 안내했습니다(보도 인용). 해약환급금 산정은 공정위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확인 필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
상조회사가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기존 가입자 해약환급금은 넘기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고, 가입자가 인수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며, 승계를 배제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울 점: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당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상조업체 폐업 후 가입 때 적은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약 3만 5천 명이었다는 보도입니다.
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협조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받아 지급 안내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울 점: 안내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상조 찾아줘'로 직접 조회하십시오.
소비자원 피해 사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2~2024년 상조 관련 상담 8,987건, 피해구제 477건을 분석해 결합상품 피해주의보를 냈다는 보도입니다. 피해구제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 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폐업, 추가금 요구 등) 21.6%였습니다.
결과: '사은품'·'적금' 설명만 믿지 말고 별도 계약 여부,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울 점: 상조 가입·해지 때는 계약서에 적힌 환급 조건을 꼭 확인하십시오.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은 안내 페이지에 없음 확인 필요
챙길 서류
- 상조 계약서·납입 증빙, 신분증, (은행 보전 시) 소비자피해보상증서 mysangjo.or.kr
- 계약자 사망 시 상속 관계 서류 확인 필요
어디서
- 내상조 찾아줘(공정위·양 조합), 보전기관(은행·공제조합), 1372소비자상담센터
드는 돈(공식 금액)
- 피해보상금: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 mysangjo.or.kr
조심할 점
-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를 사칭해 다른 상품 가입을 권유한 사례에 대한 공정위 경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원문 미열람 . 확인 필요
-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피해보상금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하십시오.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