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렇게

아버지 유골을 시골 선산에 모시고 싶을 때

검수 전 길잡이입니다. 문장마다 근거 링크를 달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비용을 아끼려고 시골집 뒤 선산에 화장한 뼛가루를 묻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오래된 묘들도 방치돼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할 일

  1. 선산 땅의 지번을 확인하신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 같은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같은 지정이 있는지 여기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3. 땅이 논·밭(농지)인지, 산(임야)인지, 이미 묘가 있는 곳인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아래 갈래가 달라집니다.
  4. 군청(또는 시청) 장사 담당 부서에 미리 전화해 '이 지번에 유골을 묻으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개인묘지 신고로 할지 자연장지 신고로 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 입니다. 확인 필요
  5. 장례 전에 결정하실 일은 '봉분이나 비석을 둘지(묘지)', '표지만 두고 흙과 섞어 묻을지(자연장)'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신고 종류, 면적, 거리 제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토지 소유

등기부에 아버지(또는 신청하는 가족)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본인 땅이므로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묘지 신고나 개인자연장지 신고 때 등기부 확인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할아버지 등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 있거나 형제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4조·제265조). 묘를 쓰는 것이 '변경'인지 '관리'인지는 법령에 바로 쓰여 있지 않아 입니다. 나중에 다툼을 막으려면 공유자 모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264조민법 제265조 확인 필요

등기부에 '○○종중' 또는 '○○문중'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종중 땅은 종중 명의로 등기되고 대표자가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 가진 물건은 총유이며,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그러니 종중 규약을 확인하시고 종중 대표자의 사용승낙서(또는 총회 결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묘지·개인자연장지를 남의 땅에 설치할 때는 신고서에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민법 제276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전혀 다른 사람(이웃, 외지인) 땅일 때

소유자 승낙 없이 묘를 쓰면 토지 소유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고, 그 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27조 제1항·제3항). 승낙 없이 자연장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7조 제4항). 승낙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면 지료(땅 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61302). 다른 사람 땅이라면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방법 A

봉분·비석이 있는 무덤으로 모시고 싶을 때 → 개인묘지(1기, 또는 배우자와 합장)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두는 묘지입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제14조 제2항). 면적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제18조 제2항). 봉분 높이는 지면에서 1m 이하, 평분은 50cm 이하입니다(시행령 별표 2). 화장한 유골을 묻을 때 깊이는 지면에서 30cm 이상입니다(시행령 제7조). 신고 서류는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남의 땅이면 사용승낙서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방법 A-거리

개인묘지를 어디에 둘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2 원문 기준입니다. ①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이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방법 B

할머니 묘 등 여러 가족 묘를 한 구역에 모으고 싶을 때 → 가족묘지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이었던 사람들의 분묘를 한 구역에 두는 묘지입니다. 개인묘지와 달리 '설치 전에'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가족당 1곳, 면적 100㎡ 이하입니다.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 구역은 10㎡(합장 15㎡)를 넘으면 안 됩니다(제18조 제1항). 거리 제한은 개인묘지와 같이 도로·철도·하천구역 200m,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 등 300m입니다(별표 2 제2호). 묘가 없는 부분은 잔디·화초·수목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100㎡ 미만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4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9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39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방법 C

봉분 없이 표지만 두고 싶을 때 → 개인·가족 자연장지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입니다(제2조 제3호).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제16조 제2항), 가족자연장지는 조성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면적은 시행령 별표 4 원문대로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며 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표지는 250㎠ 이하입니다. 골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으며, 골분·흙·용기 외의 유품은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8조). 용기는 생분해성이어야 합니다. 자연장지에는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두면 안 됩니다(제16조 제8항). 별표 4에는 개인·가족자연장지에 대한 도로·인가 거리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류는 신고서,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 소유 증명 또는 사용승낙서(가족자연장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주의

골분을 묻고 그 위에 돌 덮개나 상석을 올리면

대법원은 화장한 골분을 나무상자에 담아 농지에 묻고 대리석 덮개를 설치한 사안에서, 자연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매장'이고 묘지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장으로 하시려면 시설물을 두지 마시고 표지만 두셔야 합니다.

2010도5112

유골 매장 vs 시신 매장

화장하지 않고 시신 그대로 모시려 할 때

시신 매장도 같은 묘지 규정(개인묘지 신고 또는 가족묘지 허가)을 따릅니다. 차이는 깊이입니다.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지면에서 1m 이상 깊이로 묻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은 30cm 이상입니다(시행령 제7조).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만 가능하므로 시신은 자연장할 수 없습니다(제2조 제3호).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땅 종류

논·밭(농지)일 때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7호, 제34조). 대법원 2010도5112는 농지에 골분을 묻고 덮개를 설치한 행위를 허가 없는 농지전용으로 보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면 묘지·자연장지를 아예 설치할 수 없습니다(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5호). 허가 없는 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입니다(농지법 제58조 제2항). 농지라면 군청 농지 담당 부서와 먼저 상의하시면 됩니다.

농지법 제34조농지법 제5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산(임야)일 때

산지전용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가족묘지·종중묘지는 허가를 받으면 100㎡ 미만일 때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만(장사법 제14조 제6항), 개인묘지 '신고'에는 이런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개인묘지의 설치'가 산지전용 사업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으나, 개인묘지 1기에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입니다. 군청 산림 담당 부서에 꼭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는 장사법에 따라 허가·신고한 묘지·자연장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9호). 가족수목장림 신고가 수리되면 100㎡ 미만일 때 산지일시사용 신고 등이 의제됩니다(장사법 제16조 제10항, 시행령 제21조의2).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관리법 제12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확인 필요

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아래 지정이 보일 때

다음 지역에는 묘지·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다만 지정 전부터 살던 주민 등은 10㎡ 미만 봉안시설, 20㎡ 미만 자연장지는 가능),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녹지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제한 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개인·가족자연장지는 일반주거·준주거 등 일부 예외),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보전국유림(자연장지는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승인 시 예외), 조례로 정한 붕괴·침수 우려 지역 등입니다(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금지구역에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9조 제2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대안

땅 문제가 복잡하거나 제한 지역일 때 → 공설 자연장지·봉안시설

지자체는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합니다(제13조).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 요금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예를 들어 서울시립 자연장지 사용료(40년)는 서울시민 500,000원, 다른 지역 주민 1,500,000원이고, 봉안당 신규 15년은 200,000원/600,000원입니다. 시골집이 있는 군의 공설시설 요금은 그 군 조례를 보셔야 하며 입니다. 공설시설을 이용할 때 매장·개장 신고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합니다(제8조 제4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확인 필요

방치된 옛 묘

우리 조상 묘인데 정리하고 싶을 때

매장된 유골을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려면 현존지와 개장지 시장등에게,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려면 현존지 시장등에게 개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8조 제3항).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 사진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개장 뒤 종전 분묘는 유골을 처리한 다음 파묻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자세한 절차는 '조상 묘 이장·정리'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누구 묘인지 모르는 묘가 우리 땅에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토지 소유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공고는 개장 3개월 전에 중앙일간지 1곳 이상을 포함한 일간신문 2곳,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1곳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는 첫 공고 후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모르면 화장해 5년간 봉안한 뒤 처리하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 봉안기간 5년, 끝나면 뿌리거나 자연장). 허가 신청에는 분묘 사진, 연고자를 모르는 사유, 토지 소유 증명,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공고문이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0조 제8호),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면 과태료 200·250·300만원(1·2·3차)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2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그 묘가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되어 20년 넘게 있었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지금도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장사법상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2013다17292 판결 이유에서 부칙 인용). 이런 묘가 있으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3다172922017다228007

지자체가 무연분묘를 정리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제 조사(제11조)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제28조). 공고는 화장·봉안 2개월 전에 2회 이상, 두 번째는 첫 공고 후 40일 뒤에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봉안기간은 5년이고 끝나면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시행령 제24조). 이는 지자체가 하는 절차이고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로 요청하신 '제27조'는 타인 토지 분묘 처리, '제28조'가 무연분묘 처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실제 있었던 일

판례·보도·기관 자료를 요약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기한

챙길 서류

어디서

드는 돈(공식 금액)

조심할 점

근거 자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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