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는 법과 등록기관 찾기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으로, 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을 맡습니다.을 직접 찾아가 19세 이상인 분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직접 써 두는 문서입니다.를 쓰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분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완화와 몸·마음·영적 돌봄을 함께 하는 의료입니다.에 관한 뜻을 직접 써 둔 문서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9호).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되고 임종과정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 등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의향서와 계획서 정보를 보관하고 등록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안내).
- 담긴 내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 이용, 작성 날짜 등입니다(제12조제3항).
등록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 '작성 가능 기관'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찾으시면 됩니다.
- 등록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1조제1항).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의료기관
-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쓰는 순서
-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사의 설명을 듣습니다(제12조제2항). - 연명의료의 방법과 중단 결정 - 호스피스 이용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 작성·등록·보관·통보 - 변경·철회
- 종이에 손으로 쓰거나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보관합니다(제12조제4항).
바꾸거나 철회하려면
-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6항).
-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지정 등록기관이면 어디서든 됩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제12조제8항)
-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뜻으로 쓰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의향서를 등록한 뒤 말기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를 새로 쓴 경우(이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와 활용
- 작성하신 분은 언제든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속히 나빠지는 상태로, 의사 2명이 판단합니다.에 이르면 담당의사가 의향서를 조회해 환자에게 확인합니다.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확인합니다(제17조제1항제2호).
연명의료계획서와 다른 점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작성합니다(제10조).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0조~제12조·제17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작성 가능 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작성 시 유의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조회·열람 및 활용
자료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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