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는 법과 등록기관 찾기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으로, 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을 맡습니다.을 직접 찾아가 19세 이상인 분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직접 써 두는 문서입니다.를 쓰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등록기관 찾기

쓰는 순서

  1.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2. 상담사의 설명을 듣습니다(제12조제2항). - 연명의료의 방법과 중단 결정 - 호스피스 이용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 작성·등록·보관·통보 - 변경·철회
  3. 종이에 손으로 쓰거나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4.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보관합니다(제12조제4항).

바꾸거나 철회하려면

효력이 없는 경우(제12조제8항)

조회와 활용

연명의료계획서와 다른 점

근거

자료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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