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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각해 둘 것 —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례 방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는 법과 등록기관 찾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