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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시고, 이때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조 해지와 환급, 피해 예방
상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