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지금 할 일 5가지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서류 받기, 장례식장 정하기,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확인, 가족 연락,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에서 합니다. 일정 잡기를 차례로 하시면 됩니다.
1.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받기
- 진료하던 의사는 고인을 진료한 의사 등이 발급하는 사망 증명 서류로, 사망신고와 화장신고에 씁니다.를,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서식 이름은 '시체검안서'입니다.를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진료 중이던 분이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돌아가셨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 이 서류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와 화장하려는 분이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에 사망진단서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에 붙입니다.
2. 장례식장 정하고 고인 모시기(안치)
-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화장시설 예약을 한곳에서 합니다.(e하늘)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법 제29조제4항).
-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일은 금지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e하늘에서 장례식장 가격을 미리 살펴보시면 됩니다.
3. 상조 가입 여부 확인
- 고인의 상조 가입을 모르실 때는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신청 후 5~10영업일이 지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하시면 공정위와 두 상조공제조합이 만든 상조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연락해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과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돈(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 제외)의 50%를 보험·공제 등으로 지켜 두는 제도입니다. 보전계약을 맺은 상조회사는 이 방법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4. 가족과 가까운 분들께 알리기
-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장례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준칙은 배우자나 장자가 맡는다고 정합니다.로, 배우자나 장자를 주상으로 정합니다.
-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례를 주관합니다.
- 상주를 먼저 정하고 사람이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일, 또는 그 글입니다.를 보내시면 됩니다.
5. 화장·매장 일정 잡기: 24시간 규정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묘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 뇌사판정 후 장기등 적출이 끝난 시신(시행령 제5조)
- 화장 신고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화장예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9조·제33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
-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소개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상제)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자료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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