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시고, 이때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을 진료한 의사 등이 발급하는 사망 증명 서류로, 사망신고와 화장신고에 씁니다.나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서식 이름은 '시체검안서'입니다.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
-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신고할 분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신원을 알 수 없던 분이어서 경찰 통보가 먼저 있었다면, 신원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90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122조).
누가 신고하나요
- 신고 의무는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제85조제1항).
- 다른 친족, 함께 살던 분,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분, 동장이나 통·묻었던 시신·유골을 다른 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하는 것입니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제2항).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신고 방법은 방문입니다.
-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하는 분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86조).
-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제84조제3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24 안내).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사망으로 시작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을 포기해 상속인이 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 기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확인 필요: 공정위와 두 상조공제조합이 만든 상조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내에는 6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 고인의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 가입 여부도 이 서비스로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뒤에는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나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이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6조·제90조·제122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망 신고 안내
- 정부24 - 안심상속
- 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
- 민법 제1019조
자료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