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장 일정과 절차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장삿날은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고, 안치부터 장사를 지내러 고인이 빈소를 떠나는 것, 또는 그 절차입니다.·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에서 합니다.(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묘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까지 차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일장의 기준
-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제12조).
- 매장이나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 각 절차를 몇째 날에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화장 예약 시간과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절차 순서
- 임종과 서류: 고인을 진료한 의사 등이 발급하는 사망 증명 서류로, 사망신고와 화장신고에 씁니다.나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서식 이름은 '시체검안서'입니다.를 받습니다.
- 장례식장 안치실 등에 고인을 모셔 두는 일입니다.: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모십니다.
- 발인 때까지 고인의 관을 모셔 두는 방입니다. 마련과 사람이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일, 또는 그 글입니다.: 빈소는 발인 때까지 관을 모셔 두는 방입니다. 장례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준칙은 배우자나 장자가 맡는다고 정합니다.를 정하고 부고를 보냅니다.
- 화장 예약: 화장을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화장시설 예약을 한곳에서 합니다.에서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일입니다.과 고인의 시신을 관 속에 모시는 일입니다. - 염습은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일입니다. -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일입니다.
- 돌아가신 분을 슬퍼하는 뜻을 전하며 상주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조문객이 고인을 애도하고 상주를 위로합니다.
- 관이 장례식장이나 상가를 떠나기 직전에 그곳에서 올리는 예식입니다.: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곳에서 올립니다(준칙 제10조). - 운구 순서는 명정, 영정, 영구, 상제, 조객 순입니다(제17조).
- 화장 또는 매장
- 위령제(준칙 제11조) - 매장: 봉분을 다 만든 뒤 영정을 모시고 올립니다. - 화장: 화장이 끝난 뒤 유해함을 모시고 올립니다.
상복
-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제14조).
- 상복은 장삿날까지 입고, 상장은 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100일로 정합니다.할 때까지 답니다.
장례 이후
- 장례를 마친 뒤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흔히 가족이 성묘를 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세 번째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흔히 가족이 성묘를 합니다. 준칙은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조).
- 불교에서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재입니다.: 불교에서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재입니다.
- 탈상
- 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합니다.
- 그 밖의 분은 장삿날까지입니다.
-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냅니다(제13조).
종교 의식
- 종교에 따라 준칙의 범위에서 그 종교의 고유한 절차로 하실 수 있습니다(준칙 제3조).
근거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제9조~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표준국어대사전 - 빈소
- 표준국어대사전 - 염습
- 표준국어대사전 - 입관
- 표준국어대사전 - 삼우제
- 표준국어대사전 - 사십구재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자료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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