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봉안·자연장(수목장)·산분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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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방법은 법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묘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에서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셔 두는 것입니다., 자연장으로 나뉘고, 뿌리는 장사(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입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의 한 방법이 됐습니다.)는 2025년부터 화장한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바다 등 정해진 곳에 뿌리는 장사입니다.에 포함됐습니다.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입니다(장사법 제2조제1호).
- 공설은 시·도나 시·군·구가 만든 시설, 사설은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이 만든 시설입니다.나 허가·신고된 사설묘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 매장한 뒤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제8조제1항).
-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19조).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입니다(제2조제2호).
- 화장시설에서 하며,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 화장한 뒤에는 봉안이나 자연장 등으로 모시면 됩니다.
봉안
- 유골을 유골을 모시는 시설로,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이 있습니다.에 모시는 것입니다(제2조제5호).
- 봉안시설에는 봉안묘, 유골을 모셔 두는 건물 형태의 봉안시설입니다.(건물), 봉안탑, 봉안담이 있습니다(제2조제9호).
자연장·수목장
-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입니다(제2조제3호).
- 산림에 만든 자연장지를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장사입니다. 산림에 만든 자연장지는 법에서 '수목장림'이라 합니다.이라고 합니다(제2조제14호).
- 묻을 때는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습니다.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습니다. 유품은 함께 묻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조).
- 용기는 생분해성 재질이어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 자연장지에는 이름 표지와 편의시설 외에는 설치하지 못합니다(제16조제8항).
산분장(뿌리는 자연장)
- 2024년 1월 23일 개정 법률(제20110호)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이때부터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됐습니다.
- 법령에는 '산분장'이라는 이름이 없고,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뿌릴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2조).
- 해양
- 골분을 뿌리는 시설이나 장소를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바다에서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비용을 볼 때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그 지역 주민(공설 장사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관내)과 다른 지역 주민(관외)입니다.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과 다른 지역 주민(관외)을 나누어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
- 사설 시설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화장시설 예약을 한곳에서 합니다.에 등록해야 합니다(제24조제2항).
- 공설 시설 요금은 저희 비교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제8조·제10조·제16조·제19조·제23조·제2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110호, 2024.1.23.)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자료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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