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요양병원·요양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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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완화와 몸·마음·영적 돌봄을 함께 하는 의료입니다.는 증상 완화 의료,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병원입니다. 의료기관입니다.은 장기 입원 의료기관,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해 식사와 요양을 받는 복지시설입니다.은 노인 돌봄 복지시설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 대상: 아래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분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속히 나빠지는 상태로, 의사 2명이 판단합니다.에 있는 분,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내용: 통증과 증상 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입니다.
- 형태(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
-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합니다.
- 가정형: 집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문형: 일반병동에서 받습니다.
- 세 형태는 서로 연계되어 바꿀 수 있습니다. 증상이 조절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퇴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제28조제1항).
-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제3조의2).
- 의사가 진료하는 곳입니다.
- 말기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2항).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제34조).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해 급식과 요양을 받습니다.
- 입소 대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분
장기요양등급 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등급을 받습니다(제15조).
- 등급은 1~5등급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눕니다.이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한눈에 보기
- 증상 완화와 마지막 시간의 돌봄이 필요하면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 입원 치료가 오래 필요하면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면 요양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어느 곳이 맞는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0조·제28조
- 중앙호스피스센터 - 서비스 유형
- 의료법 제3조·제3조의2
-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자료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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