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와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선택
- 제한 없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다른 선택이 없으면 이렇게 봅니다.: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25조).
- 한정승인: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합니다(제1028조).
- 상속포기: 사망으로 시작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을 받지 않습니다.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42조).
기한과 기산점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1항).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 상속인이 이 기간 안에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1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2호).
-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
-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제1항).
뒤늦게 빚을 안 경우(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하는 곳과 서류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제1041조).
-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제1항).
- 특별한정승인 때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제1032조).
가족과 함께 정하실 점
- 포기한 분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043조).
- 정부24는 제1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제2순위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가족과 미리 상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