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행정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와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선택

기한과 기산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늦게 빚을 안 경우(특별한정승인)

신고하는 곳과 서류

가족과 함께 정하실 점

근거

자료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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