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와 환급, 피해 예방
검수 전 글입니다. 공식 문서와 대조하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아래 출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계약입니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 계약의 성격
- 장례 서비스 대금을 2개월 이상 동안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
14일 안: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1항).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주소가 없거나 철회 안내가 없는 경우 등은 따로 정한 날부터 14일입니다.
- 철회 뜻을 적은 서면을 보내시면 됩니다. 효력은 보낸 날 생깁니다(제24조제2항·제3항).
- 업체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24조제5항).
14일이 지난 뒤: 계약 해제
-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
- 업체는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제2항).
- 업체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등록취소된 경우 등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3항).
-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제25조제4항).
환급금 계산
- 상조 계약을 해제할 때 낸 돈에서 받은 서비스 가액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는 돈입니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고시 별표의 예시를 보면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나 업체 잘못으로 해제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 가액만 뺍니다(고시 제4조제2항).
- 사은품 등 부가상품을 돌려주면 업체가 알린 가액의 85% 이상을 돌려받습니다(고시 제5조).
- '공정위와 두 상조공제조합이 만든 상조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최소 환급금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분명하면 같은 곳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 상조회사는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돈(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 제외)의 50%를 보험·공제 등으로 지켜 두는 제도입니다.(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 제외)의 50%를 보험·은행·공제조합 등으로 보전해야 합니다(제27조, 시행령 제16조).
-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되면 보전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27조제4항).
- 피해보상금을 받은 분은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보상금을 받은 분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 서비스를 이어 받는 제도입니다.'로 다른 상조회사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내상조 찾아줘 안내)
- 가입 전에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꼭 받아 두시면 됩니다.
-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재무현황과 선수금 보전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 내상조 찾아줘에서 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조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의 보상금 청구는 피해보상 개시일부터 3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조·제25조·제27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내상조 찾아줘 - 상조가입 시 유의사항
- 내상조 찾아줘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자료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