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계약서의 숫자를 넣으면 공정위 고시 산식대로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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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이유
계약서에 관리비·모집수당 비율이 적혀 있다면

비우면 고시가 정한 상한(관리비 5%, 모집수당 10%)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 환급금입니다. 계약이 더 유리하면 계약을 따릅니다(고시 제3조).

계산식(근거)

해약환급금 = 낸 돈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관리비 누계: 월 납입금의 최대 5% × 낸 횟수 (합계 50만 원 상한)
· 모집수당: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 상한)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낸 횟수 ÷ 전체 횟수
·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제4조(정기형 산식, 기타형은 '낸 횟수÷전체 횟수' 대신 '낸 돈÷계약대금', 관리비는 낸 돈의 최대 5%). 고시 별표 1의 예시(월 3만 원 × 120회) 값과 이 계산기의 결과가 같습니다. 고시에 원 단위 아래 처리 규정이 없어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드립니다. 넣은 숫자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고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내상조 찾아줘 공식 계산기(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