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청약철회·위약금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 경우를 찾으세요.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 — 청약철회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이미 받은 물품 가액만 뺍니다).
- 철회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안전합니다.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업체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가전 등 결합상품의 전자제품 계약은 7일 안, 그 판매자에게 따로 보냅니다.
근거: 할부거래법 제24조, 공정위 고시 제2023-14호 제4조②, 공정위 소비자 유의사항
2. 14일이 지난 뒤 — 계약 해제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 업체는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고시 산식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습니다.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 사은품을 돌려주면 업체가 알린 가액의 85% 이상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에서 줄입니다.
근거: 할부거래법 제25조①②④, 고시 제4조①·제5조②
3. 업체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 위약금 없음
아래 경우에 해제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 당좌거래 정지, 파산·화의 신청
- 계약을 다른 업체로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거: 할부거래법 제25조③
4. 업체가 폐업했다면 — 피해보상금 신청
보전기관(공제조합·은행)에서 낸 돈(받은 물품 가액 제외)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습니다. 공제조합 회원사는 보상 개시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았다면 '내상조 그대로'로 참여 업체를 골라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할부거래법 제27조, 시행령 제16조③, 공정위 소비자 유의사항·2026-10-20 발표
환급이 늦어지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는 완납 후 해지했는데 한 달 넘게 환급을 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신고한 뒤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공정위·소비자원 2025-03 피해주의보, 공정위 2026-10-20 발표
공식 계산기도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새 창)